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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4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 추징, 피고인 C : 징역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D : 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삼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 게임장 운영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환전 영업을 한 이 사건 게임장에는 40대 내지 50대의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운영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라고는 하나 다른 공범들에 비해서 범행 가담 정도가 현저히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