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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29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 앞 노점상에서 피해자 F에게 “야채를 주면 물품대금은 10일에 한 번씩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적자로 인하여 개인 채무가 2억원 상당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야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159,000원 상당의 쑥갓을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총 57회에 걸쳐 합계 11,972,500원 상당의 야채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장부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2. 4.경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G에 야채를 공급해 왔는데,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G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② 피해자는 2012. 11. 1. 이후의 공급물량에 대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 이후의 기간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 ③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2012. 4.경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서 D시장 야채가격 조사업무를 수행하다가 피해자 운영의 H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G 사이에 야채공급 거래를 주선하기는 했으나, 이후의 거래는 주식회사 G의 내부 절차에 따라 주문과 물품수령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