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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5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01:42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6 세 )로부터 채무 변제를 재촉 받자 화가 나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찌를 듯이 겨누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플라스틱 재질의 국 밥 그릇( 지름 약 16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양 손을 잡히자 이마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물건에 대하여),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