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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5구합71403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무원으로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B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행사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각각의 비행사실을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 에 관하여 근무지이당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비행사실

1. 2012. 10.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원칙적인 출퇴근 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연가를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09:00에 출근하여 16:00에 퇴근하는 등 수차례 지속적으로 무단이탈하였고,

2. 2013. 10.경 내지 11.경 위로휴가증을 발급받는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업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볼 목적으로 임의로 휴가명목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수차례 무단이탈 하였고,

3. 2014. 3. 30. 해병대참모장 출발행사가 있어 08:50부터 12:10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이탈하였고,

4. 2014. 4. 19. 베트남 정치총국 인사 부국장 출발행사가 있어 09:50부터 14:10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12:00경 출근하여 무단이탈을 하였다.

이로써 피징계인은 군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근무지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제1, 2징계사유에 관하여 무단이탈의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하자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원고에게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