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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누6901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도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

가. 성분검사 기준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류를 수입한 2012. 4.경 당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3. 3. 23.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됨. 이하 승격 전후에 관계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라 한다)에 DBP(디부틸프탈레이트)에 대한 성분검사 기준이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 6. 2.부터 이미 ‘식품’에 대한 DBP 성분검사를 정해진 ‘허용기준’에 따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서 ‘식품’에는 ‘주류’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본검사 결과 등을 믿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류를 수입함에 있어 2010. 10. 22.의 표본검사 및 2012. 4. 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