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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35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22. 10: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렌트카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린 피해자 F이 위 모텔방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F이 위 모텔업주에게 맡긴 차량열쇠를 찾아 피해자 ㈜G 소유인 H 로체 승용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22. 10:20경 위 E모텔에서 공모한 바에 따라 모텔업주인 I으로부터 잠깐 차를 쓴다는 명목으로 위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C은 위 차량 열쇠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2.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용유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신공항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사진

1. 차량도난신고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중고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