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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 8.경부터 2013. 9. 30.경까지 피해자 ㈜B의 영업부장으로 C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BTL 사업에 관한 영업운영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D은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D은 위 E에서 피해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여 그 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1. 4. 17.경 서울 광진구 F건물 7층 B94호 E에서, 사실은 C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통신네트워크 장비 수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5. 4. 16:59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D은 그 무렵부터 201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