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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8 2017고단17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3.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입니다.

저희 회사는 수출 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업이 안되다 보니 부득이 하게 개인 계좌를 빌리려구 합니다.

세금 쪽 부담이라도 줄이려고, 하나에 이 백만 원, 두 개에 오백만 원 드리면서 빌리려고 합니다.

회사 서류 오픈하고 계약서 체결하고 하는 거라,

나중에 문제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의향 있으시면 전화 부탁 드립니다.

’ 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2 장을 대여해 주고, C의 외근 직으로 2개월을 근무하면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거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국민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