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1] 개별 환자에 대해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A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이 B안과의원의 수술실을 사용하기 위해 B안과의원에 있는 동안, B안과의원의 의사 을이 A안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갑이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갑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이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라는 이유로 갑에게 10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별 환자에 대해 먼저 외부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의료법 제39조 의 입법 취지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39조 제2항 은 의료기관의 장이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먼저 진료하여 그 환자의 진료를 위해 그 의료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비로소 외부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즉, 의료법 제39조 제2항 은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의료인의 진료에 관한 규정으로, 그것이 허용되는 요건으로서 외부 의료인의 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판단은 환자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만이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에 상주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개별 환자에 대해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료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A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이 B안과의원의 수술실을 사용하기 위해 B안과의원에 있는 동안, B안과의원의 의사 을이 A안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갑이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갑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이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라는 이유로 갑에게 10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39조 와 제33조 제1항 의 입법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의료법 제39조 제2항 이 개별 환자에 대해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의료법 제33조 제1항 , 제39조 제2항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의료법 제33조 제1항 , 제39조 제2항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진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철)
2009. 6.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10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경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2동 (상세주소 1 생략)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기관인 ‘ 원고 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과 전문의이다.
나. 피고는 2007. 7.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6일간 이 사건 의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진료내역 6개월분(2006. 12. 1. ~ 2007. 5. 31.)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다른 요양기관의 대표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의원에 방문하여 수진자를 진료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과 소외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원고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보험자 등이 약국약제비를 부담하게 한 것이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라는 이유로 2009. 2. 20.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별표 5] 제1호 (가)목에 의해 원고에게 10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다. 업무정지일수 산출근거
? |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요양급여 비용 총액 | 총 부당금액 | 월 평균 부당금액 | 부당비율 | 업무정지 기간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 497,070,700원 | 82,686,350원 | 13,781,058원 | 16.63% | 106일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협진의료는 구 의료법(2007. 7. 27.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가 정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의 진료비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는 부당한 것이 아니다.
(2) 원고 명의의 처방전은 비의료인이 진료하고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의 약제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청구 역시 부당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 사실
(1) 소외인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 (상세주소 2 생략) 5층, 6층에서 ‘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과 전문의이다.
(2) 원고 운영의 이 사건 의원에는 클린룸 수술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안과의원 6층에 있는 클린룸 수술실을 수술실Ⅰ, Ⅱ로 나누어 원고가 그 중 수술실Ⅰ을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사용하기로 협의했고, 이와 같이 원고가 수술실 사용을 위해 ○○안과의원에 있는 동안에는 소외인이 이 사건 의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진찰, 수술 및 검사 등을 실시하고, 원고는 ○○안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진찰 업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3) 위와 같은 협진 과정에서 소외인은 자신이 진찰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라도 진료행위가 이 사건 의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원고의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였다.
(4) 2006. 12. 1.부터 2007. 5. 31.까지 사이에 실제로는 소외인이 진료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임에도 원고가 한 것처럼 보험자 등에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및 약국약제비는 합계 82,686,350원이다.
(5) 피고는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08. 8. 21.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의료법 제33조 제1항 과 관련하여 처분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33조 에 의하면 의사는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를 하여야 한다. 한편 의료자원 공동이용을 활성화시켜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법 제39조 는 제1항 에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 에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해 진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동안, 당해 의료기관에 내원할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의료인을 불러 대신 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인지가 문제 된다.
앞서 본 의료법 제39조 의 입법 취지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39조 제2항 은 의료기관의 장이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먼저 진료하여 그 환자의 진료를 위해 그 의료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의료인(이하 ‘외부 의료인’이라 한다)의 진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비로소 외부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즉, 의료법 제39조 제2항 은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의료인의 진료에 관한 규정으로, 그것이 허용되는 요건으로서 외부 의료인의 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판단은 환자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만이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에 상주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개별 환자에 대해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료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료법 제17조 제1항 과 관련하여 처분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17조 제1항 은 처방전에 관하여 의사 등에 의해 발행될 것 외에도 환자를 직접 관찰한 자에 의해 발행될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처방전 발행과 같은 의료행위가 인간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행위이자 고도의 전문적 행위이므로 환자를 직접 관찰한 당해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아울러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료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처방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사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을 위반하여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의원에서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