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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7고단1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금정 고가 쪽에서 우리 은행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0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튕겨 나가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6 세) 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