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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9 2015고단2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가 금융기관 대출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약 30억 원 정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이전 직장 동료였던 I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0. 포항시 J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오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자금을 조달받은 회사도 있지만, 이번에는 재향군인회에 홍콩 자금 조달해 주고 있는데 그 조달한 자금에 여유가 있으니 이를 피해자에게 빌려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해외 자금을 대출받아 국내 기업 등에 조달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재향군인회를 통해 홍콩 자금을 국내로 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자금을 조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1. 30. '1년 단위로 10억 원씩으로 3년에 걸쳐 합계 30억 원을 조달해주고, 대출금의 상환은 각각의 자금 조달일로부터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3년이며, 피고인에게 자금조달에 대한 기본 보수금 명목으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활동비로 3,000만 원을, 이후 1년마다 조달 자금 10억 원에 대한 3%(3,000만 원) 지급하고,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30일 이내 수수료와 보수(활동비)를 피해자에게 반환한다.

'는 내용의 재원조달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미화 26,500달러(약 3,000만 원 상당)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