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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6노3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B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은 750억 원 상당의 부산 부산진구 BV 복합건물( 이하 ‘BV’ 라 한다) 인수 및 분양개발사업, 1,510억 원 상당의 서울 강북구 BW 외 29 필지 BX 콘도용 아파트( 이하 ‘BW 콘도’ 라 한다) 인수 및 분양개발사업, 180억 원 상당의 서산시 BY 소재 토지( 이하 ‘ 서산시 토지’ 라 한다) 인수 및 분양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 투자자나 사채업자로부터 200억 원, 300억 원, 1,870억 원의 사업자금을 조달 받기 위하여 대출 브로커 ‘BZ’( 이하 ‘BZ’ 라 한다), 주식회사 농협은행( 이하 ‘ 농협’ 이라 한다) AA 지점의 지점장인 BE의 소개로 명동 사채업자인 피해 자로부터 위 사업자금 유치를 위한 선 지급금 납입에 필요한 6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차용 당일 피해자에게 선이자 7,800만 원을 지급하고, 차용 원금 6억 원을 2014. 11. 1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함과 동시에 BE이 변제기를 2014. 11. 11. 로 하는 대위지급 확인서와 지배인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대출을 알선한 BZ, CA으로부터 피고 인의 사업자금 대출구조와 차용금 명목을 자세히 설명 들었고, 농협 AA 지점장 BE이 대위지급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므로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6억 원을 대여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할 기회나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N의 자산이나 능력을 믿고 대여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사업자금 대출 계획이 실현 되리라고 믿었을 뿐더러, 피해 자로부터 빌린 6억 원을 선 지급금으로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