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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정107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자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8. 08:2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도일시장 방면에서 군자 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크리스탈 모텔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의 도장이 벗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08:20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무보험) 차량 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의무보험 미가 입)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