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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나69636

물품인수대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인수한 물품(이하 ‘이 사건 인수물품’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원고가 로봇 개발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7. 12. 말경 원고가 로봇 개발을 포기하면서 이 사건 인수물품 대부분을 회수하는 대신 인수대금을 2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합의(이하 ‘변경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변경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남은 인수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항소장에 기재한 항소취지와 달리 당심 변론절차에서 청구취지 중 2,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다투고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증인 C은 ‘원고가 이 사건 인수물품을 모두 회수해 가기로 하였는데 일부는 회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할 뿐 변경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언을 하지 않았다)만으로는 변경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2항에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에 의한 변경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인수물품 중 E에게 양도되는 기계 2대(F, G)의 매각대금 6,000만 원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수대금에서 공제하는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