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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5고정159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율 초과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하고, C는 D에게 금원을 대부하기로 공모하여,

가. 2014. 3. 21.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C가 운영하는 ‘F’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정하고서는 선이자 24만 원을 공제한 176만 원을 빌려주면서 10일마다 이자 24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2014. 5. 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C가 운영하는 ‘F’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정하고서는 선이자 12만 원을 공제한 88만 원을 빌려주면서 10일마다 이자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 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하고, C는 금원을 대부하기로 공모하여, 2014. 2. 중순경부터 2014. 5. 30.경까지 D, G, H, I 등에게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1. 공정증서, 대부금 변제수입내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하고 C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금원을 직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