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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3 2012가합7305

저작물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한 사진작가로서 2004.경부터 유통업에 종사하는 친구 B의 부탁을 받고 원고 또는 원고의 제자들이 굴비나 자전거 등 B이 취급하는 제품의 사진을 촬영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06. 3.경 B으로부터 방송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C을 소개받았다.

원고는 2006. 7.경 B과 함께 C의 제주도 다큐멘터리 방송 촬영에 동행하여 가파도의 풍경 등을 담은 별지 사진목록 제71 내지 114항 기재 사진(이하 별지 사진목록 기재 사진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하고, 개별 사진을 지칭할 때에는 ‘제 항 사진’과 같이 순번으로만 특정한다)을 촬영하였다.

이에 따른 비용은 B과 C이 부담하였다.

다. 원고는 제118 내지 123항 사진을 비롯하여 꽃을 주제로 한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작업을 거쳐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하였다.

B은 2008. 1. 1.부터 2008. 1. 15.까지 개최된 ‘A(원고)와 D 사진전’에 원고의 초청으로 방문하여 제118, 120항 사진을 포함한 원고의 사진들을 관람하였고, 원고로부터 제118, 120항 사진을 포함하여 전시회에 전시되었던 원고의 꽃 사진 액자 4점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08. 2. 21. 100만 원, 2008. 2. 28. 15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B은 2007. 10. 30.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지에스숍(www.gsshop.com)에 E 코너인 “F”을 개설하여 입점하는 기획안을 구성하여 피고로부터 입점 승인을 받았다.

B은 위 “F” 내에 “G”라는 사진 게시판을 만들고 그 아래에 “H”이라는 이름으로 원고의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어 2008. 3. 25.경 제71 내지 96항 사진을 게재하였다.

마. 원고는 B과 함께 2008. 4. 3.부터 2008. 4. 9.까지 제주도와 가파도의 풍경 등을 담은 제1 내지 70항, 제11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