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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226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증 제 1호 몰 수, ②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증 제 2호 몰 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대하여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에 의한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판결 부분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