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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2962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5.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3층’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으로 정하되 우선 계약일에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2,500,000원을 월 차임 지급시에 차임과 함께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24개월 동안), 월 차임 2,300,000원을 매월 4일에 지급하되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월 차임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 2,530,000원)와 관리비는 별도로 지급하며, 임대차기간은 2016. 9.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달리 24개월 동안 매월 2,5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을 3회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명목으로 2013. 8. 30.까지 40,79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12. 9.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관리비 3,251,514원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3년 초에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이 사건 본소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40,790,000원은 위 체납관리비 3,251,514원, 2012. 11.분까지의 차임으로 모두 충당 내지 공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2012. 11. 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2,530,000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