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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도16812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와 위법성의 인식,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공판절차 진행에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