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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7 2016고단2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3. 22:4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C(44 세) 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 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위 소주 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에 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의 일행으로서,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1. 항 기재 범행 후 주점 밖으로 나가 버린 A을 쫓아 나가려는 것을 막아서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46 세) 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윗 입술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E 주점 업주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