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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2 2019고단2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9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