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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08 2016도1101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범행방법’란 8행의 '5,500만원'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