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부터 2013. 3. 21.까지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G 대학교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5. 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6 개월 후에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G 대학교 기숙사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대학교에서는 공사 시공업자 선정 기준, 자금 조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공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 공사를 착공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1억 1천만 원의 채무가 있고, H으로부터 빌린 사채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기존 채무원리 금의 상환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2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I)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7,6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인증서, J 리모델링공사 설계 특약사항 등 설계관련 서류, 휴대전화 문자 내역, 각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 (2015. 봄 사무처장, 피의자에게 준 5,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내역 첨부), 입금 내역, 참고인 K 전화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