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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3고합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2013고합619』

가. 피고인은 2012. 12. 31. 20:00∼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 호실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약 0.05g을 E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 새벽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1. 20:00∼2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2014고합27』

가. 피고인은 2012. 12. 29.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 부근에서 상선인 H으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그 대금 500만원은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 정차시킨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 밤 내지 다음날 새벽 무렵 대전 동구 J에 있는 K 모텔 주차장에 주차시킨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8.33g을 잠시 맡겨 둘 생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9.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30만 원을 받고 L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