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22: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측정 결과) 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사천 진리 쪽에서 경포 해변 쪽으로 진행 중 이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와 신체 피로 등의 영향으로 졸음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E(22 세) 이 운전하고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F SM5 승용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2 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9. 21:50 경 강릉시 사천면 사천 진리에 있는 상호 ‘ 사천 진리 물 회’ 앞 노상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 킬로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0.158%( 측정 결과) 로 술에 취하여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