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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단1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H 4 층 402호에서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고 광고 하여 찾아온 지역 노인들에게 녹용,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일명 ‘ 홍보관 ’으로 불리는 ‘I ’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손님들을 관리하고 판매 보조 역할을 하는 팀장, K은 경리, 피고인 D는 녹용에 대한 효능을 손님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판매하는 자, L, M, N은 녹용을 포장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시간제 직원으로, 위와 같이 유인한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식품인 녹용이 각종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31.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위 ‘I ’를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D는 “ 녹 용을 먹으면 중풍이 낫고, 뇌기능이 활성화 돼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녹용에는 조혈기능이 있어 빈혈을 예방하고 녹용 털에 소염 진통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 달여 먹으면 위염 증상이 완화된다.

또 한 편두통을 낫게 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으며, 허리통증 관절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 라는 내용의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 등으로 홍보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노인들의 흥을 돋우고 녹용 판매를 보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N과 공모하여 식품인 녹용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