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22 2017고정2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6:15 경 밀양시 부 북면 춘화로 124 소재 피고인이 복역 중인 밀양 구치소 내 B에서, 피해자 C(61 세) 와 방 청소 문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화장실 쪽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