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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54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20. 2. 2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C(2020. 2. 19.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D, E, F(2020. 2. 5.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12. 29. 21:34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 D, E이 탑승한 G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H 운전의 I 뉴스포티지 승용차가 터널 입구의 차량 합류지점에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C, D, E은 위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0,819,460원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B, C,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범처분 추가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