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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7 2018고단8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19: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을 포함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위 경위 E에게 “니들이 뭔데 끼어들고 지랄이냐, 개새끼들아, 니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목을 손으로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공무원증 사본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이 상해 등의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콜 의존증후군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도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