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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3 2016고합8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 C(여, 37세)와 동거하다가 2016. 4.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2013.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3. 02:00경 대구 달서구 D빌라 302호에서 피해자(당시 33세)가 출입문을 잠가 놓고 잠을 자느라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도어록을 부수어 파손된 위험한 물건인 도어록 뭉치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손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24:00경 대구 달서구 E오피스텔 601호에서 피해자(당시 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내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을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위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폐쇄성 골절 및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와 함께 살았던 대구 달서구 E오피스텔 6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몰래 쫓아다니며 스토킹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2. 07:00경 위 E오피스텔 601호 앞으로 찾아가 그 베란다에 피해자의 티셔츠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9:20경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위 E오피스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심한 배신감과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월 안에 죽이겠다.”, "3일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