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43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D 아반떼 차량 뒤쪽 하부에 위치추적기(GPEON, HIDDEN SOLUTION)를 부착한 후,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일명 ‘E’)을 통해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문자내역 등, 메모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