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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5 2014노11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액수가 1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다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심 재판 도중 캐나다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 M, O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인 F, E가 받은 형량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판시 제1 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와 [판시 제2 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