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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6나662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안성시 N 임야 3단 5무보 중 피고 B은 1,143,120/2,398,440...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성시 N 임야 3단 5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1)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5. 3. 1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48.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62. 9. 7. S에게 109,020분의 15,150 지분, 같은 날 피고 D에게 109,020분의 5,340 지분, 피고 E에게 109,020분의 24,690 지분, T에게 109,020분의 8,190 지분, 피고 F에게 109,020분의 3,690 지분에 관하여 각 1962.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후 S은 1965. 7. 21. 자신의 공유지분 전체(이 사건 토지 중 109,020분의 15,150 지분)를 피고 C에게 1965.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여 주었고, T은 1969. 2. 24. U에게 자신의 공유지분 전체(이 사건 토지 중 109,020분의 8,190 지분)를 1969.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여 주었다.

3) U은 1993. 5. 25. 사망하여, 그의 처 V, 자녀 W, 피고 H, 피고 G, X이 3:2:2:2:2의 비율로 U의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이 사건 토지 중 109,020분의 8,190 지분)을 상속하였는데, 이후 W이 1999. 7. 29.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I, 자 피고 J, 피고 K에게 3:2:2의 비율로 W의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이 상속되었으며, X도 2004. 10. 31. 사망하여 그의 부(夫) L, 자 M이 3:2의 비율로 X의 위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다. 한편 V이 2007. 11. 23. 사망하여, 피고 G, H, I, J, K, M이 V의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다(피고 L는 2005. 12. 9. Y과 재혼하여 대습상속인에서 제외됨). U의 공유지분에 대한 피고 G, H, I, J, K, L, M의 상속지분은 아래와 같다. U 사망시 상속인과 상속 지분(A) W, X 사망에 따른 상속지분(A) V 사망에 따른 상속지분(B) 상속지분 합계(A B) 처 V 3/11 자 W 2/11 피고 I 6/77 (=2/11×3/7) 9/308 (=3/11×1/4×3/7) 피고 I 33/308 (=6/77 9/308) 피고 J 4/77 (=2/11×2/7) 6/308 (=3/11×1/4×2/7) 피고 J 22/308 (=4/7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