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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울산 남구 C 2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서 사행성 게임 물에 해당되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야마 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 (500 원 )를 제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사진, 압수 조서,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4, 7호, 사해 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2 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 업)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제 2 범죄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