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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합7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2:00경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로 부근을 지나던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철제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파열 등으로 외상성백내장 수술을 받게 하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실명에 이르는 시력 0.01인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 예규 제1109호)에 의하면, 해당 조문에 대한 죄명은 ‘특수중상해’로 기재되어야 하나, 사건 접수 당시 ‘특수상해’라는 사건명이 부여되었고,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하여 공소장과 달리 인정하는 것이 없으므로 사건명에 ‘인정된 죄명’을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ㆍ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한쪽 눈을 멀게 하였으므로,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