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013고합31호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 제3 내지 12, 16, 18, 19호를...
범 죄 사 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1. 10. 6. 03:0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소지하고 1층 주방문 쪽으로 침입한 후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47만 원을 꺼낸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 방 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칼을 손으로 든 채 한손으로 이불을 덮어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날을 잡고 놓아 주지 않아 그대로 2층 창문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제4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1. 9. 17. 03:2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입안으로 수건을 물려 말을 못하게 하고, 다른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팔을 뒤로 젖히게 하고 휴대전화 충전기로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가방 속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9. 05:15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7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낫을 들고 침입한 후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깨어나 불을 켜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낫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돈 내라’라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