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4. 4.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6.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수청로 50번 길 15 소재 시온 빌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청학로 211 소재 물 향기 수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에 걸쳐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32% 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4년 1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4년 6 월경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재차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