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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05 2019고단1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9. 00:18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가로 91cm, 세로 180cm)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림으로써, 유리 교체비용 등으로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 주취자가 식당문 유리를 모두 파손했다.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 의해 태백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병원 진료를 마친 후 위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난동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일로 현행범체포 된 후 같은 날 01:55경 태백시 J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현행범체포 관련 서류 등을 작성 중인 태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을 향해 ‘개새끼야, 빨리 안 풀어주냐, 야이 씹새끼들, 한 번 두고보자, 내가 가만 안놔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관련 업무를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