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이에프(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대조동 38-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촌오거리쪽에서 대조시장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무쏘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1. 01:4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조동 3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