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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691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11.경까지 수십 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관련된 업체(G)를 폐업한 점 등이 인정되며,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