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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합17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1. 13:00경부터 ‘H단체(이하 ‘H단체’라고 함)‘ 등 보수단체에서 주최한 ‘I’ 등 목적의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H단체 소속 회원 등 3,000여명은 2018. 3. 1. 17:5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세종로 로터리 방향으로 신고 범위를 넘어 행진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서울 종로구 J에 설치된 피해자 K 등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L 조형물(지름 3m, 높이 9m, L모양 철근구조물)을 가리키자, 피고인 E 등 집회 참가자들은 위 조형물에 올라가 그곳에 부착된 노란리본 등 장식물을 떼어내고 잡아당기는 등 손괴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자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조형물의 아랫부분을 들어 바로 옆 3m 아래 J 출입구 통로로 위 조형물을 밀어 넘어뜨려 위 조형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의 시가 합계 5,830,000원 상당의 J 상부 유리경계벽 강화유리 3장 및 J 하부 연결 계단 난간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8:10경 위 조형물에서 떨어져 나간 쇠파이프로 위 L 조형물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C, 피고인 F, Q(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 M(2019.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은 같은 날 18:21경 J으로 떨어져 넘어진 위 조형물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이후 같은 날 18:25경 피고인 A, N(2019.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은 위 L 조형물의 조임 부분을 풀고, 피고인 C은 위 조형물을 발로 차 공소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