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나8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인력사무소를 통하여 부산 기장군 D 소재 E(주)의 F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는 위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위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자들을 관리하는 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용직인 원고의 취업 및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위 건설현장에서 2018. 4. 11.부터 2018. 5. 1.까지 일용직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058,000원(= 일당 98,000원 × 2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방해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