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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06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9: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을 오류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역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제한속도가 50km 이하였으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 22. 19:41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사고인 점,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