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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15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7. 7. 24.경부터 2008. 3. 21.경까지 서울 서초구 F건물 904호, 905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에서 이사로 호칭되면서 투자설명 및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7. 7. 24.경부터 2008. 3.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이사로 호칭되면서 투자설명 및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7. 7. 말경부터 2008. 1. 말경까지 G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자문 및 투자설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H는 2007. 7. 20.경부터 2008. 3.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이사로 호칭되면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H는 2007. 7. 9.경 주식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 회사(대표이사 I)에서 위와 같이 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 찾아 온 불특정다수인 또는 피고인 H가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J’ 카페의 회원 등을 상대로 주식투자 등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위 I 등과 결의하였다.

1. 주식투자 관련 사기 (1) 피해자 K 피고인 A,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7. 7. 12.경 서울 서초구 F건물 904호, 905호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국내 5위 안에 드는 펀드매니저인 L이 주식운용을 하면서 고수익을 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