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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4.10 2010고단5433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베트남 여성이다.

1.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08. 12. 16.경 D의 알선으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위원회로부터 ‘결혼한 적이 없는 독신이다’라는 내용의 혼인상황확인서를 받고, E는 2008. 12. 30.경 서울 중랑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E와 피고인 A이 혼인하였다’라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D을 통해 건네받은 위 혼인상황확인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E의 호적정보시스템에 E와 피고인 A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D, E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E의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 사실의 기재 또는 거짓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에게 베트남에 있는 부모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D은 2009. 3.경 E에게 “300만원을 줄 테니 A의 부모를 초청해 달라”라고 하고, E는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위장결혼 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과 정상적인 결혼식을 올릴 것처럼 꾸며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2009. 4. 2.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A의 부 F(G생)과 모 H(I생)을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D,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