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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30 2018나515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건물 4, 5층에 있는 ‘D고시텔’에 관하여 현 시설 상태대로의 각종 에어컨 시설 등 비품 전부 일체를 총 권리금 15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140,000,000원은 2018. 2. 27.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계약 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도수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임대차관계]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5,600,000원(부가세 별도임) [특약사항] 양도인과 양수인 현 소재지 확인 후 쌍방 대화 후 계약 체결함. 각종 서류(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후 계약 체결함. 잔금일은 2018. 2. 27.로 하되, 건물주 일정에 맞추어 앞뒤 유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