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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43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8. 7.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C을 상대로 매월 4회 혈압을 잰 다음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회당 30,000원 ~ 40,000원을 교부받고, 금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2012. 7. 14.경 300,000원, 2014. 2. 12.경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8. 8. 4.경 수액(링거) 주사를 놓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위 C의 배우자 D에게 금침을 놓아 주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하반기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C의 딸 E에게 코속에 있는 종기를 치료하기 위하여 침을 코 속으로 찔러 넣은 뒤, 그 대가로 현금 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