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5도14317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A
피고인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M, L, N
전주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노37 판결
2015. 11.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적용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 154 등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보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
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협박)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