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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493 | 부가 | 2017-07-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493 (2017. 7. 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에는 인수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6.7.부터 OOO에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2.9.11.부터 2013.5.31.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OOO을 무자료로 공급받아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2016.3.21.부터 2016.6.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을 타업체에 매출하고도 OOO에 판매한 것으로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OOO로부터 OOO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률(2.11%)을 적용하여 2016.6.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금액 관련 매출누락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매출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매입처에 물량과 시세를 확인하고, 매출처에 매입의사를 재확인한 후 OOO을 매도하고 있는바, OOO와의 거래 당시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OOO을 OOO 등에 매출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 등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소재한 OOO 특성상 OOO 자동차가 청구법인의 사무실 바로 앞까지 올 수 없어 청구법인의 직원이 100kg상당의 OOO을 손수레에 실어 멀리 떨어진 자동차까지 나르는 과정에서 혼잡하여 거래명세표에 인수자의 서명을 누락한 것임에도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OOO와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5.11.부터 2011.12.23.까지 25회에 걸쳐 O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OOO을 무자료로 매입·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1.1.7.부터 2011.11.24.까지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OOO을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의 대표이사 OOO이 OOO밀수입혐의로 조사받으며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매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밀수입 혐의로 기소된 OOO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와 연관되어 조세포탈로 고발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OOO이 작성한 무자료매출자료를 보면, OOO 거래는 kg 단위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동 자료의 거래단위는 g 단위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장부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와의 거래명세표에만 다른 업체와의 명세표와 달리 인수자의 서명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통상 100kg이 넘는 OOO은 차량 또는 수레 등으로 이동하여 인수자의 서명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른 업체들과는 100kg 이상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OOO를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첫 번째 거래일(2013.5.11.)부터 마지막 거래일(2013.5.18.)까지 친구와 OOO 대표가 함께 사무실에 찾아와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친구의 성명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연락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와의 거래분을 위장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OOO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이사 OOO은 밀수와 관련하여 OOO국세청장의 조사시 밀수한 OOO을 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의 위 진술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발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좀 더 확인해 보고 결론을 내리겠다” 정도로 답변하였으며, 이 건 매입에 대하여 “시간이 오래되어 실제 매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O국세청장이 2012.9.11.부터 2013.5.31.까지 OOO와 OOO에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조사 내역

(나) OOO국세청장이 2013.1.24. 작성한 OOO 대표이사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보면, OOO은 “OOO으로부터 밀수입된 OOO로 가공한 OOO의 실제 매출처는 OOO, 청구법인 및 OOO가 맞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무자료로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OOO가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내역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6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분[2011.5.11.(100kg, 공급가액 OOO원), 2011.5.17.(100kg, 공급가액 OOO원), 2011.5.18.(100kg, 공급가액 OOO원)]이 정상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입금내역 사본을 제시하였고, 이를 확인한 결과, 다른 업체와의 거래내역과는 달리 OOO와의 거래분만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서명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통상 100kg이 넘는 OOO을 차량 또는 수레 등으로 수령해 가기 때문에 거래명세표상 인수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1.5.11. 주식회사 OOO(100kg), 2011.5.17. OOO(110kg)과의 거래명세표에는 인수자란에 서명이 되어 있고, 설령 차량으로 인수한다 하여도 서명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3)OOO를 친구의 소개로 알게되었고, 거래시마다 친구와 OOO의 대표가 함께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친구의 이름을 묻자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바,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친구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해하기 어렵고, “대표자와 그 친구가 OOO을 살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매입처를 확인한 후 OOO에 연락을 해서 대표자와 친구가 방문을 하여 가격을 정하고 판매했다”고 하면서 그 연락처나 이름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OOO와는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가공매출세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당일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타매출(위장매출)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5) 한편,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서(2016.6.7.)를 보면, OOO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시간이 오래되어 실제 매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OOO으로부터 밀수된 OOO로 가공된 OOO의 실제 매출처는 청구법인이 맞다”라는 OOO의 주장에 대해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자 “좀 더 확인해 보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여 무고죄로 고발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6)쟁점매입금액에 동종 업종의 매매총이익률(2.11%)를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OOO과 OOO(주)로부터 OOO을 매입하여 OOO에 OOO을 실제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표3> 거래내역

(나) 청구법인은2011.1.7.부터 2011.11.24.까지 OOO로부터 20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OOO을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외에는 OOO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검찰청(2016형제64896호)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하였으며, OOO국세청장이 2013년 2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OOO및 대표자 OOO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 2013.5.31. 및 2013.6.4. OOO검찰청 검사장이 OOO의 대표자 OOO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와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 등과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과의 거래 또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와의 거래명세서에는 인수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이 외 청구법인이 OOO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가 부족한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OOO로부터 OOO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밀수된 OOO를 OOO로 가공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도매상에게 무자료로 공급한 것으로 OOO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고, OOO의 대표자 OOO은 밀수된 OOO을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며 거래일·중량·시가 등이 기재된 매출내역을 제시한 점,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범죄사실 증명이 요구되므로 비록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취지의 판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