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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나466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B 전 499㎡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일제 강점기 조선토지조사령에 기하여 작성된 ‘양주군 J리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E는 대정 2년(1913년) 10.경 경기 양주군 B 전 151평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조사부에는 위 E의 주소로 ‘경기 적성군 C리’가 적혀 있다.

원고의 선대(조부)인 망 F는 그 본적이 ‘경기도 양주시 K’이고, 원고(1938. 1. 생)의 출생지 역시 ‘경기도 양주군 K’이다.

원고의 선대인 F는 1960. 4. 9. 사망하였고, G 등이 그 재산을 상속 하였다.

G 또한 1981. 6. 17.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원고와 L 등이 망 G을 공동상속 하였다.

경기 적성군 C리는 1914년 경기 연천군 H면에, 1945년 경기 파주군에, 1946년 경기 양주군에 순차로 편입되었으며,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은 양주시 D리(이하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과 상관없이 ‘D리’라고만 한다)이다.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현재 행정구역 명칭은 남양주시 M리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2. 16. 접수 제7404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를 E가 사정받은 1913. 10.경 원고의 선대인 F가 위 사정명의인의 당시 주소지인 경기 적성군 C리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및 D리에 원고의 선대인 F 이외에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되지 아니하였다. 2) 인정되는 사정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인 F는 이름의 한자가 모두...